여성 및 아동 보호법의 내용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을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핵심으로 제정했습니다. " 및 "민법통칙", "결혼법", "교육법", "의무교육법", "장애인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교육법" 여성의 권익보호', '모자보건법', '감염병예방법', '입양법', '입양법' 등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관한 법률 '입양법'과 이에 상응하는 수많은 규정, 정책 조치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교적 완전한 법률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헌법에는 “아동학대는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성년자보호법 및 미성년자범죄방지법은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후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교육 후에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자격이 별도로 정하여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폭력은 금지되고, 미성년자 학대 및 유기는 금지되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절단 행위는 금지되며, 미성년 여성이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청소년 비행 방지법" 제41조는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공안기관, 민정국, 전국청년단, 부녀연맹, 기타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단체나 학교,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에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위 요청을 받은 부서 및 기관은 상황에 따라 구조 조치가 필요한 경우 먼저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혼인법』 제43조는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자는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단위는 이를 설득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요구하면 주민위원회나 촌위원회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지 않도록 제지하고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치안 관리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 2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학대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범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의 죄는 피해자에게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