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란 무엇인가요?
사유토지란 중국 정부 이후 채소 등 원예작물 재배에 대한 회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업집단경제단체가 법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장기간 사용하도록 할당한 소량의 토지이다. 농업협동조합. ?
소유권은 농민집단에 속하며, 사용권은 농민이 가구단위로 행사한다. 각 가구가 사용하는 사유지의 양은 일반적으로 1인당 지역 평균 토지의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유지는 말 그대로 자신의 땅입니다. 이는 중국의 특성을 지닌 단어이자 특정 역사적 시기에 보존된 토지의 형태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모든 토지가 국가와 집단의 소유였으나 농민들이 토지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사유지라고 불렀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국세를 내야 하지만, 자기가 소유한 토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시스템은 협동농장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토지 형태이기도 하다.
추가 정보:
역사
사적 토지 생산은 집단 경제에 필요한 보완책입니다. 사유지의 양은 1인당 경작지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1955년 11월 발표된 『농업협동조합 모범헌장』에는 개인의 사유지가 지역 1인당 경작지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공사 운동을 거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유지를 집단소유로 점유하기도 하였고, 이는 1960년 이후 점차적으로 회복되었다.
1981년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가농업위원회의 '다양화된 농촌경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사유지, 토지를 공급하고 매립하는 것을 규정했다. 토지의 수량은 현지 경작지 면적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불모지나 경사지가 있는 곳에서는 적절한 수의 보호구릉을 할당하여 농민들의 나무 심기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축 지역에서는 집단 목동들이 개인 목초지의 작은 부분을 할당하여 특정 수의 개인 가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