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감독위원회의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이사회: '회사법' 제110조에 따라 이사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각 회의 개최 10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 이사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회가 임시 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이사회 소집 통지 방법 및 통지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감사회: "회사법" 제119조에 따르면 감사회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감독자는 임시 감독위원회 회의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3. 주주총회: '회사법' 제101조 주주총회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는 적시에 이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합니다.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경우, 주주는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90일 이상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102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 20일 전에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고, 임시총회는 회의 15일 전에 개최한다. 무기명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은 회의 개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집단으로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에 임시 제안을 제안하고 이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주주들은 제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임시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해야 하며, 명확한 주제와 구체적인 결의사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