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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에 임의로 서명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계약서'는 '전국종합대학 졸업생 취업계약서'의 약자로, 주로 고용주가 졸업생 관련 정보가 사실인지,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졸업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대학이 졸업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로서, 졸업생 취업관리, 취업계획 작성, 졸업생 취업 및 정착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교육부나 각 성, 시, 자치구 고용당국이 통일적으로 작성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는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