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 형식 및 샘플 텍스트
(1) 제목. 가운데에는 '민사답변'이라고 적습니다. (2) 피청구인의 기본적인 상황. 원고와 피고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소속 및 직위, 주소 등을 포함합니다. 공동피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순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항목 뒤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성별, 직업, 소속, 주소, 원고 또는 피고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법인이나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나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변호 이유. 상태: 피고인이 특정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조 기층인민법원은 1심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관련 사건 (2)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한다고 결정합니다.
제19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20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본 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건.
제21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상거소지, 인민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