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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가공업체 품질안전감독관리시행 세칙이 현행 유효한가?

' 식품생산가공업체 품질안전감독관리시행 세칙 (시행)' 은 지금까지 현재 유효하다.

"식품 생산 가공 기업의 품질 안전 감독 및 관리 시행 규칙 (시행)" 은 식품 생산 및 가공 기업의 품질 및 안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품질 및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제품 품질법",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산업 제품 생산 허가 관리 규정", "식품 안전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국무원의 결정" 및 국무원이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 (이하 국가 품질 검사총국) 에 부여한 기능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 인민 * *

'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감독관리시행 세칙 (시행)' 은 2005 년 8 월 31 일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현재 발표돼 200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이 2003 년 7 월 18 일 반포한'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

"식품생산가공업체 품질안전감독관리시행 세칙 (시행)" 섹션 내용:

제 1 조 식품생산가공업체 품질안전감독관리 강화, 식품품질안전수준 향상, 인민대중의 안전과 건강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제품 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 식품안전업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국무원 결정', 국무부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 에 부여한 기능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 인민 * * * 과 국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식품 생산 가공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 수출입 관리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세칙에 언급된 식품은 가공, 제작, 판매를 통해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킨다.

이 세칙에서' 식품생산가공업체' 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공장 (장소), 가공설비, 시설을 가리킨다. 일정한 공정과정에 따라 판매를 위한 식품을 가공, 제작, 분재하는 단위와 개인 (자영업자 포함) 을 가리킨다.

제 106 조 식품생산가공업체는 식품생산허가증 수령과 관련 제품 품질검사를 신청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유료기준은 국가와 성급 물가 (가격) 부서가 승인한 서류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7 조 세칙에 규정된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108 조 세칙은 국가검사총국이 해석한다. 이 세칙은 200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이 2003 년 7 월 18 일 발표한'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감독관리조치' 를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