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서'의 형식 사양은 무엇인가요?
(1) 첫 번째 부분에는 문서명, 민원사항, 원고와 피고의 기본정보를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원고는 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직장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기본정보는 원고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피고인이 있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법적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피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이혼소송의 상대방 등)에는 그 이유와 정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소, 주소의 공식화에 대해. 거주지(Domicile), 일반적으로 거주지(Domicile)라고도 합니다. 공민거소란 공민의 거주지를 말한다. 민원서에는 공민의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민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공민의 주소가 상거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민의 상거소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원활하게 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통신번호(사무실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 BP 기기 등)를 최대한 기재해야 합니다.
(2)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소송 청구. 법원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명시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요청하는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세 가지 구체적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판결 신청 ② 적자 ×××는 원고가 양육하며,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③ 부부의 재산은 법에 따라 분배되며, 채무는 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2. 사실과 이유. 소송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관련 법률과 정책을 인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제시한다는 것은 양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 분쟁의 원인, 과정 및 현재 상황, 특히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의 초점을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 조항과 정책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측이 언제 결혼했는지, 결혼 전 관계는 어땠는지, 결혼 후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언제, 어떤 이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는지 등을 진술해야 한다. , 이혼을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결혼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여 법에 따라 법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면증거, 물적증거, 시청각자료, 증인증언,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를 인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감정 결론, 검사 기록 등을 기다리십시오. 증빙서류를 기재할 때에는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발췌나 사본인 경우에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물적 증거를 기재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어디서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는지를 명시하고 증인의 이름과 주소, 증인이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말미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고소장 x부 외에 증거 제출 시 증거의 이름과 수량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문서에 서명 및 날인하고 기소 날짜를 표시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제기됩니다. “고소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이름,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처 및 주소 당사자의 성명,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및 주소,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 (2) 소송 청구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 법률 조항은 민원 내용을 상위 수준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법 규정에 의거 실제 민사소송을 종합하면 민원의 일반적인 구조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제목. "민원" 또는 "민원"을 작성하세요.
②당사자의 기본정보입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 피고 순으로 기재하고, 성명,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 직장, 주소 등을 단락별로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기업, 기관,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원본항목과 피고항목 중 첫 번째 항목에는 해당 단위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두 번째 항목에는 법정대표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권리와 의무의 순서대로 배열해야 합니다. 더 큰 권리를 향유하는 원고와 더 큰 의무를 지는 피고를 먼저 나열한 후 순서대로 나열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성명에 별도의 항을 기재하여 소송대리인의 성명, 단위 및 지위를 표시할 수 있다.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기재한 후 제3자의 성명 및 기본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의 필요에 따라 제3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원본과 피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요청 사항 요청 사항, 즉 조치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주로 분쟁의 권리와 이익, 해결을 요구하는 분쟁사항을 기술한다. 즉, 인민법원에 원고가 청구한 민사권 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따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에 손해 배상, 채무 해결, 계약 이행 등 문제 해결을 요청하거나 피고인과의 이혼, 위자료 지급, 상속 등을 요청하는 등. 이혼소송에서는 먼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둘째, 양육비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 및 이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①사실 부분: 소송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 사건 사실의 객관적이고 사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설명은 완전해야 하며 민사 사건 사실의 6가지 요소를 설명해야 합니다. 즉, 시간, 장소, 인물, 사건, 원인 및 결과가 진실이어야 합니다. 소장은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사건을 기술할 때에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사건의 실제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서술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중요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실은 분쟁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사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는 적절한 표현을 얻기 위해 정확해야 합니다.
②이유 부분: 주로 증거를 나열하고,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설명하고, 사실과 관련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주장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소송에 대한 증거제공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설명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주요 사실에 대해 상응하는 증거를 인용해야 합니다.
사실과 이유는 별도로 작성하거나 함께 작성하여 사실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분석, 증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민사 법적 책임을 확인합니다.
요청의 목적은 '요청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즉, '요청 사항'이 매우 구체적일 경우 간단히 ''라고 쓰면 됩니다. 법에 따라 판단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쓰지 않았다면 여기에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철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이 많으면 기사나 문단으로 명확하게 작성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