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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물품의 사용 및 관리 시스템

법적 분석: — 품질 검증을 통과한 일회용 의료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를 강화하고 습기,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르게 보관합니다.

3. 일회용 의료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유통기한과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1차 의료용품은 필요에 따라 소독, 담그기 및 폐기해야 하며 지정된 부서에서 재활용해야 합니다.

5. 일회용 의료용품을 받을 때 수석 간호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수령한 금액은 일정한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금액을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일회용 수액(혈액) 세트나 주사기 사용 시 감염, 발열물질 반응 또는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7. 모든 일회용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포장에 일회용으로 표시된 품목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는 어떤 제품도 임상적으로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기기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9조 의료기기 사용자는 재사용 의료기기를 국무원 보건당국이 제정한 소독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의료기기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보건당국과 회동하여 작성, 조정, 공포한다.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에 포함되려면 재사용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일회용 의료기기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계, 생산공정, 소독·살균 기술 등의 개선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