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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가 명백한 대리인에 적합한가요?

의견: 자선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대리인이 비준을 포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명백한 불공정'의 원칙은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이며, 상대방의 미숙함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대리인을 구성하는 증여계약이며, 그 증여계약은 유효합니다.

3. 일반 기부 계약이 발효된 후에는 기부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겉보기 대리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령인은 취소할 수 없는 선물 계약이며 취약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자선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선 단체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예: Zhang San은 기분 좋게 50W를 기부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돌려받고 싶었는데, 이때 자선단체는 이미 그 돈을 산간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만약 그 돈이 반환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겉보기 대리인은 본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대리인의 유형입니다. 겉보기 대리인이 비준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명백한 대리인의 경우). 비준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비준으로 인해 수권대리인으로 전환되며, 대리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5. 명백한 대리인이 청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권한이 없는 대리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우회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실제로 실제 손실은 없습니다. , 따라서 그것은 공정한 진술이 아닙니다.

6. 부당함이 없다면 우선순위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