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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 회수되면 받는 현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투자회수로 받은 현금의 회계처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매매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매각으로 받은 현금: 원금수익과 투자수익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2. 만기보유투자자산을 양도하거나 만기회수할 때 받은 현금 :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자금액을 "투자소득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을 기재한다. 이 프로젝트에 등록되었습니다.

1. 투자금 회수로 얻은 현금

현금성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제외한 거래금융자산의 매각, 양도, 만기회수 등을 반영한 항목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장기지분투자 등 부채 투자에서 회수된 이자, 회수된 비현금 자산, 자회사 및 기타 사업 단위 매각으로 얻은 순현금은 제외됩니다. 채권투자로 회수한 원금은 이 항목에 반영되며, 채권투자로 회수한 이자는 이 항목에 반영되지 않고 '투자수익으로 받은 현금' 항목에 반영됩니다. 자회사 및 기타사업부를 매각하여 얻은 순현금은 별도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이 항목은 "매매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장기지분투자", "보유현금"에 대한 기록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 및 기타 주제 .

2. 투자소득으로 받은 현금

기업이 지분투자로 받은 현금배당금과 부채투자로 얻은 현금이자소득이 반영된 항목이다. 주식배당은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으며 본 프로젝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금성자산 범위에 포함된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수익이 반영됩니다. 본 항목은 "미수배당금", "미수이자금", "투자소득", "현금", "은행예금" 등의 항목에 대한 기록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