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선고 기준 이행을 거부합니다.
집행불복죄의 형량기준:
1.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벌금
2.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3.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객관적인 측면은 본인이 집행 능력이 있지만 집행을 거부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4. '이행능력'이란 사형집행 대상자가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갖고 있거나, 검증된 증거에 근거하여 특정한 행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판결집행거부죄로 침해된 대상은 인민법원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판결,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범죄는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 판결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거부하는 심각한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1.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 및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소위 이행거부란 인민법원의 유효판결에 따라 확정된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행의무를 가진 자가 이행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집행의무자 자신이 집행재산이 없고, 판결이나 결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등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불능 또는 불가능에 해당합니다.
3.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야 합니다. 사정이 심각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거부하더라도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요약하면 법집행거부죄의 양형기준은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징역 또는 징역을 선고받는다. 벌금,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형도 병과한다. 판결·결정의 집행거부죄의 객관적 측면은 집행능력이 있으나 집행을 거부하고, 사안이 엄중하다는 점이다. “이행능력”이라 함은 집행대상자가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검증된 증거에 근거하여 특정한 행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판결집행거부죄로 침해된 대상은 인민법원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3조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범죄입니다. 사람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집행을 거부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