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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권 활동과 관련된 법률 및 절차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과 '경품판매행위의 부당경쟁 금지에 관한 여러 조항'에는 경품판매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복권 금액은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현금 품목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보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시장에서 판매되는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가격에 따라 환산됩니다. 따라서 복권 프로모션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경품 보상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0개 미만이면 합법이고, 5,000개 미만이면 불법입니다. 산업상, 상업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품 판매 활동의 불공정 경쟁 금지에 관하여:

제1조 경품 판매 활동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민공화국" 규정에 의거 중국 및 국가 반부정경쟁법(이하 "부정경쟁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경품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구매자에게 물품,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구매자에게 보상을 주는 보너스형 판매와 일부 구매자에게 보상을 주는 복권형 판매가 포함됩니다.

구매자의 당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첨이나 복권과 같은 무작위 방법은 모두 복권 방법입니다.

이 조항은 법률에 따라 정부 또는 관련 정부 부서가 승인한 경품 모금 및 기타 복권 판매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품 관련 사기 판매를 금지합니다.

(1) 경품 판매를 허위로 주장하거나 경품 종류, 당첨 확률, 최대 경품 금액, 총 경품 총액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경품의 금액, 종류, 수량, 품질, 제공 방법 등에 관한 허위 진술.

(2)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고의로 지정된 사람에게 당첨을 허용하는 행위.

(3) 당첨 로고가 있는 제품 및 복권을 고의로 시장에 출시하지 않거나 다른 보너스가 포함된 제품 및 복권을 제품 및 복권과 동시에 출시하지 않는 행위 금액이나 상금 로고를 다른 시기에 출시합니다.

(4) 기타 경품을 포함한 사기성 판매.

전항 제(4)호의 행위는 성급 이상 공상행정기관이 결정한다.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결정한 내용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4조 경품이 포함된 복권판매의 경우 최대 경품금액은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현금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보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같은 기간 시장에서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정상 가격에 따라 환산됩니다.

제5조 운영자는 품질이 낮고 고가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경품 판매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낮은 품질, 높은 가격"이라는 용어는 공상 행정 기관이 해당 기간 동안 시장에서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가격, 품질 및 불만 사항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기간은 동일하며,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운영자는 경품 판매를 실시할 때 경품 종류, 당첨 확률, 경품 금액 또는 경품 종류, 경품 교환 시기, 방법 및 기타 사항을 구매자에게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장외즉시추첨을 통한 복권형 경품판매의 경우, 통지사항에는 추첨시간, 장소, 방법, 당첨자 통지시간 및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전항에 언급된 사항 중 이미 공개된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품이 판매 현장에서 즉시 추첨되는 경품 판매 활동에서 운영자는 언제든지 구매자에게 500위안을 초과하는 경품 환매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본 규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을 위반한 자는 반부정경쟁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법 .

본 규정 제6조를 위반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자는 사기성 경품 판매로 간주되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8조 경품판매행위에 있어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연락해 배상을 요구하세요.

제9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품판매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에는 금지됩니다. 구현. 다만, 사전에 설정된 복권 추첨 및 경품 환급 시기가 1993년 12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운영자는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사항에 따라 복권 추첨 및 경품 환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10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쟁 행위에 관한 여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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