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일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더 이상 양도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도수수료란 주식 및 펀드의 위탁매매가 완료된 후 주식등록 변경을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 수입은 증권등록청산기관에 귀속되며 증권운영기관이 투자자에게 청산하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공제됩니다.
이체수수료 증권 이체수수료 외에 부동산에도 이체수수료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해당 양도 수수료도 다릅니다.
사용하는 부동산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택토지관리국에서 개발한 표준문서나 자체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계약을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도를 신청하기 전에 시립주택토지국이 인정하는 법률서비스기관에 사전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규정에 맞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 구, 군 부동산거래관리기관은 양도신청을 접수한 후 매수인과 매도인이 제공한 양도신청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제공한 내용이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
2.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공된 자료와 일치하고 정확한지 여부
3. 상속재산이 명확한지, 소유권 분쟁이나 기타 불분명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부동산 양도조치'에서 규정한 양도 불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
5. 매매하는 부동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6.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임차인은
7.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8. 부동산거래관리기관이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