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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과 만산에 대한 산후출산휴가 및 모유수유휴가 관련 국가 규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모유휴직이란 여성의 출산휴가가 끝난 후, 고용주가 근무일 중 1시간 이상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수유보호기준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경우 국가가 정하는 육체노동 강도 3급, 그 밖에 수유 중에 금기시되는 노동을 시켜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야간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1세 미만의 아기를 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소속 부서에서는 교대당 2회, 매회 30분 이상 모유 수유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모유수유 시간이 30분씩 늘어납니다. 교대근무당 2번의 모유수유 휴식시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 시간과 부대 내에서 모유수유를 위해 왕복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세가 된 이후 아기가 특히 허약한 경우에는 진료과의 승인을 받아 수유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수유기간이 끝나면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