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을 중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 법원이 재판을 중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재판을 중단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진행 중에 해당 사건의 재판을 잠정 중단하고, 해당 상황이 소멸된 후 재판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6조
재판 과정에서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중병에 걸려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2)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3) 사립 검사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으며 소송 대리인에게 법정 출두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
(4)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2.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1. 사립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신 질환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재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 피고인이 기소된 후 도주하여 사건이 장기간 재판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3. 사소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재판중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재판 과정에서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됐다. 공소사건이나 사소사건의 일반적인 1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중단하고 재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공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공소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3년 이상의 징역
(3) 공소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철회하고 기소된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4)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5) 기타 법률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간이절차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건이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