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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 관리 대책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과 풀뿌리 법률 서비스가 결합된 이러한 조치는 실제 근무 조건 및 개발 요구에 따라 공식화됩니다.

제2조: 기층 법률서비스사무소는 마을, 마을, 거리에 설립된 법률서비스 기관이며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의 실무기관이다.

제3조: 법무부가 규정한 업무 범위와 업무 요건에 따라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기층 정부 기관, 기층 대중 자치 조직, 기업 및 기관, 사회 단체, 계약 운영자 및 개인 기업은 가구, 협력 조직 및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법률의 올바른 이행을 유지하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 및 법치 건설을 촉진합니다.

제4조: 법에 의거한 기층 법률사무소의 업무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그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기층 법률 서비스 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실천의 기본 요구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6조: 사법 행정 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실을 관리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제2장 업무 관리

제7조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표준화된 명칭과 헌장을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가 3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정규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거주지와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공공기관의 기본 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 등록 및 관리 당국이 발급하는 '공공기관법인 증명서'도 보유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일반 합자회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회사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완전한 법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소 2명의 풀뿌리 법률 서비스 직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파트너가 동의하고 서명한 파트너십 계약이 있습니다.

풀뿌리 법률사무소의 인사, 재정, 기능은 사법부와 분리되어야 한다.

8조: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칭은 현급 행정구역 명칭, 향·거리 행정구역 명칭 또는 상호,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9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이름 및 주소

(2) 법률 회사 대표 또는 담당자의 책임

(3) 실무 업무 시스템

(4) 풀뿌리 법률 서비스 근로자 및 보조 직원의 고용 및 관리 방법

(5) 재무 관리 시스템 및 유통 시스템,

(6) 기타 내부 관리 시스템,

(7) 정지,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조치

(8) 정관 개정 절차

(9) 기타 명시해야 할 사항.

제10조 기층법률사무소가 명칭, 법정대표자 또는 담당자, 사원,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재지 현급에서 관할 시급에 보고한 후 사법행정기관 또는 직할시 구(군) 사법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1) 제7조에 규정된 풀뿌리 법률 서비스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한 후에도 여전히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조건,

(2) 정지 또는 해산 결정,

(3) 종료가 필요한 기타 상황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기초법률사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산된다.

제12조: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후 이를 대중에게 공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며 신규 업무를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청산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의 검토를 거쳐 취소 절차를 위해 구청 시급 사법 행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소 절차는 사법행정기관이 처리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가 공고 및 청산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현 급 사법 행정 기관은 이를 대중에게 공고한 후 관할 구역의 시 사법 행정 기관에 보고하여 취소 절차를 요청하거나 해당 구역(군)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이를 공고한 후 취소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 실무 증명서'는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됩니다. 원본은 실습 장소에 걸어두고 사본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개업증명서는 위조, 변조, 저당,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구를 둔 시급 사법행정기관이나 중앙정부 직할시 구(현)는 해마다 해당 지역의 기층 법률사무소의 변경 및 폐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제3장 업무 시스템

제15조: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본 조치에 따라 다양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업무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16조: 기층법무사무소에는 원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개업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외에도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장은 기층 법률 서비스 또는 기층 사법 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17조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국장은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국이 민주적으로 선출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18조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의 이사는 해당 사무소의 법적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되며, 사무소의 행정 사무를 관리하고 업무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지방 현급 사법행정기관 또는 직할시 관할구(현) 사법행정기관에 보고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기층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사의 주요 업무를 민주적으로 관리하며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회사 개발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 수립,

(2) 회사의 관리 규칙 및 규정 수립,

(3) 회사의 연간 작업 요약 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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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회사의 연간 예산 및 결산 보고서와 주요 재정 지출 항목을 검토합니다.

(5) 회사의 풀뿌리 법률 서비스 직원 및 보조 직원에 대한 상벌을 결정합니다. ;

(6)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제20조: 기층 법률 서비스 회사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활동하는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와 고용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