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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어떻게 배상합니까

산업재해 클레임에 대한 보상 항목:

1, 일반 상해 (장애 미충족) 에 대한 보상: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간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식비.

2, 장애 보상: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식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사망에 대한 보상: 장례보조금, 일회성 사상자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1, 산업재해보상기준 < P > 1, 의료비.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재활비. 배상할 때 당사자가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의료 증명서나 감정 결론에 따라 불가피한 비용이 결정되면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3, 급식보조비를 배상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과 동반인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와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급식보조비의 배상 기간은 입원 기간이다. 즉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에 따라 급식보조비를 계산하며, 며칠이 지난 뒤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일일 기준을 곱하면 구체적인 급식보조비를 얻을 수 있다.

4, 교통숙식비

(1) 의사의 왕진에 관한 교통비.

(2) 피해자나 보호자가 자가용을 사용하는 비용

2, 산업재해배상에 대해 누가

1, 근로자 산업재해를 책임지는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지,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에 의해 부담되고, 임금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산업재해보험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비용은

2,'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1) 산업재해치료에 대한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식품 보조금;

(3) 조정 지역 외의 의료를 위한 교통숙식비

(4) 장애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 생활보호비. < P > 3. 산업재해보상절차

1, 산업재해인정 < P >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하기 어렵다. < P > 산업재해 신청 기한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직원들이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고,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감정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 보장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2, 노동능력감정 신청 < P > 노동능력 감정 신청 기한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노동 능력 평가의 첫 번째 신청.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치료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후 장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능력 검진을 해야 한다. 해문에서 발생한 산업상해라면, 고용인 기관이나 개인은 남통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 능력 감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 일 연장할 수 있다. < P > 둘째, 감정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대한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해당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 P > 3 은 노동능력감정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1 년 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과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대우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인과 직원 모두 초감과 복감의 기한을 잘 파악해야 한다.

3, 산업재해대우보상 신청 < P > 산업재해인정도 좋고, 산업재해등급감정도 좋고, 결국 산업재해대우배상을 해야 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P > 산업재해 보상 신청에 대한 기한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보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기한은 산업재해 인정과 같다. 즉, 고용인은 반드시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법에 규정된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한 경우,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고용인부에게 산업재해를 3 일로 인정하는 기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보상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인 단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업재해 대우 노동 논란으로 인한 분쟁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고, 중재 신청 기간은 1 년이며, 중재 기간은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 침해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 P > 법은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 P >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P > (b) 재난 구호 및 기타 국가 이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부상; < P > (3)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 P > 직원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은 전항 (3)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 P >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상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P > (1) 고의적인 범죄

(b)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38 조 < P >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 P >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b) 입원 식품 보조금; < P > (3) 조정 지역 외의 의료를 위한 교통숙식비

(4) 장애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 P > (5)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 생활보호비; < P > (6)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1 ~ 4 급 장애 근로자가 매월 받는 장애 수당 < P > (7)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의료보조금 < P > (8) 인공으로 사망한 유가족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인공사망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 P >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과 같은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한다. < P > (1) 산업재해 기간 동안의 임금 혜택을 치료한다. < P >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장애 수당 < P > (3)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