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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책임보험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적 책임 보험은 '일반 책임 보험' 또는 '종합 책임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주로 피보험자가 공공장소에서 생산, 사업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할 때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개인 상해 또는 재산 손실에 대해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보상 책임을 다룹니다. 보험 계약자는 공장, 사무실 건물, 호텔, 주거지, 상점, 병원, 학교, 극장, 전시장 등 다양한 공공 활동 장소에 대해 공적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이 보장하는 공적 책임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대상이 사전에 특정인이 아닌 것, 둘째, 공공의 이익에 대한 손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이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에 속합니다. 보험회사는 주로 공적 책임보험에서 두 가지 책임을 집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나 재산 손해를 입힌 경우, 둘째, 책임 사고가 발생한 후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에 따라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발생한 경우, 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최대 책임은 사고별 보상한도 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누적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적 책임 보험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사업이 복잡하며, 보험 종류도 다양합니다. [편집] 공적 책임 보험의 종류 공적 책임 보험은 보장 범위가 고정된 특성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공적 책임 보험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전제 책임 보험 공적 책임 보험 중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전제 책임 보험입니다. 공적 책임 보험의 주된 사업 원천이 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장소에 따라 호텔 책임 보험, 엘리베이터 책임 보험, 차고 책임 보험, 전시 책임 보험, 유흥 시설 책임 보험(예: 공원, 동물원, 극장, 아이스링크, 운동장, 청소년 궁전, 클럽)으로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등), 매장 책임 보험, 사무실 건물 책임 보험, 학교 책임 보험, 공장 책임 보험, 공항 책임 보험 및 기타 여러 특정 유형의 보험. 구내 책임 보험의 인수 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반 공공 책임 보험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독립 보장을 위한 구내 책임 보험 조항을 추가하지만 특별 구내 책임 보험 계약도 인수를 위해 설계될 수 있습니다. 2. 승강기 책임 보험 승강기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포함)에 대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상해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 책임. 3. 도급자 책임 보험 도급자 책임 보험은 도급자가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 또는 기타 작업을 수행할 때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 설치 프로젝트, 하역 작업 및 다양한 유형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도급업자란 각종 건설공사, 설치공사, 하역작업, 도급가공, 맞춤화, 수리, 수리, 인쇄, 설계, 측량, 시험, 광고 및 기타 사업을 도급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운송인 책임 보험 운송인 책임 보험은 각종 여객 및 화물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개인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여객 책임 보험, 화물 운송 책임 보험 및 기타 보험을 포함합니다. 유형. 5. 개인배상책임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은 주로 개인의 주거지나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라면 누구나 개인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이나 자신의 소지품(동물 또는 물체) 또는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책임 위험을 보험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배상책임보험의 주요 유형에는 주택배상책임보험, 개인종합보험, 개인산업보험 등이 있습니다. 6. 기타 공적책임보험[편집] 공적책임보험의 특징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관, 기업소, 기관 및 개인이 경제활동과정에서 과실이나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청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러한 청구는 점차 증가하여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원활한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적책임보험은 위에서 언급한 기관, 기업소, 기관과 개인이 이러한 위험을 전가하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의 주체는 무형의 주체입니다. 이 유형의 보험의 보험의 주체는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이며 무형의 주체입니다. 2.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 보험은 공장, 사무실 건물, 호텔, 주택, 상점, 병원, 학교, 극장, 전시장 및 기타 공공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표현의 풍부한 형태 표현의 풍부한 형태에는 주로 일반 책임, 포괄 책임, 현장 책임, 엘리베이터 책임, 계약자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현장 공적 책임으로 표현됩니다.

[편집] 공적책임보험 기본 내용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주로 공장, 상점, 사무실, 호텔, 공공유흥시설, 주택, 건설 및 설치업체, 교통부서 등 다양한 대상에 적용됩니다. 2. 공적책임보험은 고정된 장소, 특정지역에서 생산, 경영활동 또는 일상생활로 인해 공중에게 피해를 끼친 사고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3. 책임의 범위 1) 공적책임보험의 보험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피보험자는 법률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고, 피보험자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손해사고 등으로 인한 소송 비용, 보험회사가 미리 지불하기로 합의한 비용. 2) 공공 책임 보험의 제외에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위험. 주로 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위험을 말하며, 공적 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위험은 공적 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보험이 적용할 수 있는 제외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는 고용주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직원 및 가족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재산 손실은 공공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일반 재산 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보장되는 위험의 경우 추가 배치 및 추가 비용을 통해 이러한 제외 책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해 특별히 합의한 책임, 화재 및 폭발 책임 보험, 정신적 피해 책임 등이 있습니다. 3) 보험책임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며, 보통 1년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간으로 한다. 4. 보상한도 및 본인부담금 1) 보상한도 공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고별로 혼합한도를 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목별 한도나 누적 한도는 없으며, 사고별 대물 손실 및 상해의 합산 한도만 관리하므로 전체 보험 기간 동안의 보상 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고별 하위항목한도와 누적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별로 인신상해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각각의 보상한도를 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동안의 누적보상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고별로 혼합보상한도와 누적보상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공적책임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후자 또는 제3의 방법을 사용하여 배상한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Deductible)은 보험의 면제한도액입니다. 공적 책임 보험은 타인의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금액을 명시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각 사고마다 절대 공제액을 규정합니다. 5. 보험료 공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요율표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신 각 사업체에 대한 피보험자의 위험 프로필을 바탕으로 사례별로 요율을 협상하여 요율이 적정하도록 보장합니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 공적책임보험의 요율은 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년 요율과 단기 요율로 구분됩니다. 보상한도와 본인부담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면 요율도 그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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