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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관련 법규

건강식품산업에는 다음과 같은 법규가 있습니다.

1. "건강식품등록관리조치"

2. 관행' ;

3. '건강식품 원료 관리 추가 표준화에 관한 고시';

4. '식품이자 의약품인 품목 목록';

5 , "건강식품에 사용 가능한 품목 목록"

6. "건강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품목 목록"

7. 건강식품관리국'을 참조하세요.

위 규정에는 그 밖에도 다수의 관련법령과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건강식품 관리 조치" "식품 위생법"에 따라 건강식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위생부는 1996년 3월 15일에 '건강식품 관리 조치'를 제정하라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보건부 명령 제46호). 본 방법에서 말하는 “건강식품”이란 특정한 건강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 식품을 가리킨다.

즉, 특정 집단의 섭취에 적합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식품이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아닙니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건강식품 및 건강식품 지시사항에 대한 비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에는 총칙, 건강식품의 승인, 건강식품의 생산경영, 건강식품의 표시, 지시 및 광고, 건강식품의 감독관리, 벌칙 및 보충규정 등 8개 부분이 포함된다.

'건강식품관리조치'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건강관리조치가 이 '건강식품관리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따른다.

바이두 백과사전 - 건강식품 관리 조치

바이두 백과사전 - 건강식품 등록 및 등록 관리 조치

바이두 백과사전 - 건강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