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먼저 압수하고 유휴 회수가 제한됩니까?
□ 쇼진화
< P > 읽기 팁: 대출 분쟁으로 법원은 관련 토지를 압수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시 정부는 토지소유권 상태를 밝히지 않고 그 토지를 회수하기로 했다. 이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와 저촉되어 명백히 부적절하다. 그러나 2004 년 11 월 4 일 반포된'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에 따르면 앞으로 인민법원이 부동산을 압수하는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기한이 되면 위에서 언급한 관련 구획 공고를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 P > [사건] < P > 1992 년 10 월 29 일 하이난성 싼야 성풍부동산개발회사와 싼야 시 관광본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국유지 사용증을 받았다. 1993 년 10 월 10 일 성풍회사는 관광회사의 동의를 얻어 광대회사와' 프로젝트 양도 계약서' 를 체결했다. 후성풍회사는 광대회사와 채무 분쟁을 일으켜 성고원에 고소했고, 성고원은 관광회사와 성풍회사의 이름으로 토지사용권을 광대회사로 이전했다고 판결했다. 2001 년 3 월 15 일, 싼야 관광본사가 채무 분쟁과 관련해 싼야 시 중급인민법원은 광대회사의 상술한 토지를 압수했다고 판결했다.2003 년 10 월 싼야 시 정부는' 법에 따라 관광본사와 성풍사 해방 4 로 4180.5m2 토지사용권 결정' (이하 130 호 결정) 을 무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광대회사는 이 결정을 알게 된 후 싼야 시 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30 호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 법원은 싼야 시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행정처벌 행위를 할 때 해당 토지사용권이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가 광대회사로 이전됐다는 기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이 사법압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기로 한 결정은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압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소송법 제 54 조 제 1, 3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130 호 결정을 철회한다.
[분석]
이 사건에서 우리는 집약지, 유휴 토지 회수 작업의 어려움을 볼 수 있다. 안건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법원이 압수한 후 관련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 싼야 관광본사에서 대출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1 년 3 월 15 일 싼야 시 중급인민법원은 관련 토지를 압수했다고 판결했다. 2003 년 10 월, 싼야 시 정부는' 법에 따라 관광본사와 성풍사가 4 로 4180.5m2 의 토지사용권을 해방시키기로 한 결정' 을 무상으로 회수하기로 발표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법행위와 상충되어 명백히 부적절하다. 그러나 2004 년 11 월 4 일 반포된'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에 따르면 앞으로 인민법원이 부동산을 압수하는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싼야 시 정부, 국토자원국은 그 때 상술한 관련 구획 공고를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인민법원은 토지사용권증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률문서를 발효했습니까? 법원은 성고원이 관광회사와 성풍사 명의의 토지사용권을 광대회사로 이전했다고 판결했는데, 이 민사조정서는 이미 발효되어 토지사용권을 광대회사로 이전했다는 기본 사실이 확인됐다. 이것은 분명히'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59 조와 제 60 조의 규정과 상충된다. 따라서, 사건의 광대회사는 법원 효력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국토자원국에 가서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토지사용증을 발급받기 전에 광대회사가 이미 관련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광회사와 성풍회사의 원래 국유토지사용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법률문서는 당연히 토지사용권증서를 대신할 수 없다.
국토자원관리부가 앞으로 유휴 토지를 회수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 토지 소유권 상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휴 토지 처분이 실패하여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토지 회수, 특히 소유권에 분쟁이 발생한 토지는 처분할 때 법원이나 기타 관련 기관, 부서에 진지하게 조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 상태를 파악할 때까지 더 이상 섣불리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공고를 보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집약지 홍보력을 강화하고, 사회여론, 사법, 행정부가 인식을 높이고, 집약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