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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규정은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자담배, 차량 검사, 신분증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새로운 규정은 전자담배, 차량검사, 신분증 등을 포함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담배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전자담배에 대한 의무국가표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표준에 따르면 전자담배 먼지의 니코틴 함량은 20mg/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니코틴 총량은 2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에어로졸에 포함된 중금속, 비소 및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무 공정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최대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시동 방지, 우발적인 시동 방지 등의 기능도 규정합니다.

이때 과일맛 전자담배는 모두 취소되며, 전국통일전자담배 거래관리플랫폼에서는 국가표준 담배맛 전자담배와 어린이용 자물쇠가 달린 흡연세트만 제공하게 된다. 2. 차량 검사

2022년 10월 1일부터 운행하지 않는 소형승용차는 10년 이내 3회에서 2회(6년, 10년)까지, 이후 15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이 1년에 한 번으로 조정됩니다. 오토바이 온라인 검사는 10년에 5회에서 2회(6년, 10년)로, 10년 이후에는 1년에 1회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 이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10년 이내, 6년 또는 10년 이내에만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면 되며, 이 기간 동안 2년마다 검사표시를 신청하게 됩니다. ;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온라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신분증

10월 1일부터 첫 번째 '지방간 보편적 신청'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말까지 시범지역에 거주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은 현재 거주지 근처에서 1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공안부가 주도해 베이징-텐진-허베이, 장강삼각주, 푸젠성, 장시성, 광둥성, 후난성, 쓰촨성에서 '성간 통합 처리'를 시행한다. , 충칭 및 구이저우 지역. 각 지자체는 시범도시로 도시를 선정하고, 다른 시범단위와 '지방간 협력'을 실시하며, 지점별로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1차 신청이 7만 건 이상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