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록을 봉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객관성:
'의료분쟁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진료기록의 봉인 또는 개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봉인된 의무기록은 원본 또는 사본이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아 봉인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을 작성한 후, 이후 완성된 부분을 먼저 봉인합니다. 의료기관은 봉인된 의무기록에 대한 봉인명부를 작성하고, 의사와 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봉인한 후 의료분쟁이 해결되었거나, 진료기록부를 봉인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도 환자가 의료분쟁 해결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법적 주관성:
의료 기록을 봉인할 때 중요한 점은 봉인은 의사와 환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봉인된 의무기록은 원본 또는 사본이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아 봉인해야 할 경우에는 작성된 의무기록을 먼저 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