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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기금 지불 방법

장애인예치금 산정방법 : 납부예치금 = (전년도 사업주의 현업근로자수(장애인수 및 취업자수))

장애인예치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고용상태를 검토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알선한 사용자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방세무서 소재 장애인 고용서비스기관에 전년도 해당 사업소에 ​​고용된 장애인 수와 그 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장소. 사용자는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담당하는 지방세무당국에 보증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고 및 납부기한. 보증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추가정보

사용자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고용연령대 내 장애인과 1년 이상(1년을 포함한다) 근로계약(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지급되는 임금 지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사람만이 고용주가 고용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증명서"(1~2급)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군인 증명서"(1~3급)를 소지한 사람을 주선합니다. 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지역을 초월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채용인원에 포함한다.

바이두백과사전-장애인 고용안정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