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및 2008년 노동계약법
1995년에 시행된 노동법과 2008년에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노동보장 입법체계의 기준법이자 노동계약법의 입법적 근거이다.
'노동법'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제정된 법률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1994년 7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어 1995년에 채택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계약법'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점차 성숙해지고 노사관계가 매우 양호해졌을 때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었으며 2007년 6월 29일 제2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법'은 20세기 노동입법의 기준이고, '노동계약법'은 20세기 중국 노동관계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자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상부구조의 필연적 요구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