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가 있나요?
중국 근로자에게는 파업 권리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파업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법적 규정에 따라 파업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파업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파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법에 따라 단체 교섭을 수행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행위가 노동 관계 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파업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동시에 법은 생산 및 운영 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등 일부 제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동자의 파업권은 법으로 보호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중국에서는 파업이 금지되어 있다', '파업은 불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법. "파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법은 파업을 장려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안은 파업을 기업 직원과 노동조합의 권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실질적인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에 한편으로는 국가가 파업을 장려하거나 장려하지 않으며, 파업을 회피하고 방지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국가는 파업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국의 '파업권'은 다소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82' 헌법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 권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7년 중국이 서명하고 가입했습니다. 유엔의 "국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협약 제8조는 체약국이 근로자의 파업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헌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근거: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제33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합니다. (고용계약이 포함된 경우(아래 동일), 근로자는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위험 및 결과에 대해 진실되게 알려야 합니다. 업무 과정, 직업병 예방 조치 및 혜택을 명시하고 이를 노동 계약에 명시해야 하며, 노동 계약 기간 동안 직위나 업무 내용이 변경되어 사용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를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 됩니다. 노동계약에 통보되지 않은 직업병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진실을 알리고 원래 노동계약의 관련 조항에 대해 협상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첫 두 문단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직원은 직업병 위험과 관련된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직원과의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