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인재 도입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개된 인재가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공된 자료의 진실성, 타당성 및 적법성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한 후 고용 단위는 이를 지구(경제 기술 개발구 포함)에 보고해야 합니다. ) 또는 관할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습니다. 도입할 인재 관련 자료는 시·도 인사사회보장국에서 심사해, 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도입 및 정착 절차를 밟게 된다.
1. 베이징의 인재 도입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처리 조건 도입되는 인재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채용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입이 제안된 연도에는 2년 단위입니다. 도입 시 연령 제한은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3시 1구'에 도입된 경우에는 특히 개인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50세까지 연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을 더욱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이사할 수 있습니다. (2) 인재 소개 절차를 마친 후 본인은 성실성 선언서에 직접 서명하고 제공된 자료의 진위성, 타당성 및 적법성에 대해 서면으로 서약합니다. 검토를 위해 사회보장국. 도입할 인재 관련 자료는 시·도 인사사회보장국에서 심사해, 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도입 및 정착 절차를 밟게 된다.
2. 인재 소개 신청에 필요한 자료(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과의 전화 상담): 1. 양수인의 단위 보고서 원본 및 사본 2. 단위 사업 허가증 원본 3. 근로 계약 체결 원본 및 사본 4. 최근 3년간 메인 코디네이터의 세금 납부 증명서 5. 개인 기부금, 상금, 실적 자료 원본 및 사본 6. 동반 배우자와의 결혼 증명서 원본 7. 동반 근로 계약서 배우자 8. 배우자와 함께 이사 자녀의 출생 증명서 9. 양수인 및 동반 배우자의 인사 파일 원본 및 사본 10. 베이징 방문 동의서 11. 선의의 진술서 원본 12. 신분증 및 호구부 원본 양수인, 동반배우자, 자녀 및 사본 13. 정치평론자료 원본 및 사본 14. '재능소개 승인서' 원본 15. '이동요원 양식' 원본 16. 전과없음 17. 해당자 신청자료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