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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해석이 바뀌었나요

민사소송법 해석이 변경되었지만 221 년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이 시작됐다. 22 년 12 월 23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823 차 회의는 최고인민법원을 통해 인민법원 민사중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등 19 건의 민사소송류 사법해석 결정을 통과시켰다. 2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12 월 29 일 발표했다. < P > 민사소송법 해석 범위 < P > 민사소송법 제 18 조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대 섭외사건 (분쟁 대상액이 큰 사건, 사건이 복잡한 사건, 당사자 수가 많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포함). 특허 분쟁 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 P >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호적 소재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거주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지 또는 등록지는 거주지입니다. < P >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한 곳이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사무기구가 없는 개인협력, 협력형 연합체에 대한 소송은 피고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등록도 없고, 피고인 몇 명도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