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당과 정부 기관은 국내 공식 접대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포함해야 합니까?
법적 분석: 2013년 12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에는 중앙총청에서 발행한 '당과 정부 기관의 국내 공식 접수 관리'가 게재됐다. 중국공산당 위원회 및 국무원 총판공판부 조례”. 이 규정 제2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년 10월 20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판공구가 공포한 <당과 정부 기관의 국내 공식 접대 관리조례>를 폐지한다. 각급 당, 정부 기관은 공식 소풍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소풍의 시간, 내용, 경로, 횟수, 회수를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엄격히 통제하며 특별한 조치 없이 여러 장소에 있는 부서간 일반 학습 교류, 검사, 조사를 금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명목과 방식으로 위장하여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명승지에서 모임과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무상 여행 시 접견이 꼭 필요한 경우, 파견기관은 접견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내용, 여행 일정 및 인원을 알려야 합니다. 접대기관은 국내 공식 접대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상환하거나 지불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직원은 휴가, 가족 방문, 관광 및 기타 활동을 국내 공식 접대 범위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근거: "당, 정부기관의 국내공무원접대 관리조례"
제2조: 이 규정은 당기관, 인민대표대회기관, 행정기관, 정협에 적용된다. 각급 기관, 사법기관 정부기관, 검찰기관,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기타 인민단체, 공공기관의 국내공무원접대활동은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 공무'라 함은 회의 참석, 점검·조사, 업무수행, 학습 및 의사소통, 점검 및 지도, 지시요구 및 업무보고 등 공적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국내 공식 접대는 공식 업무에 도움이 되고, 실용적이고 검소하며, 기준이 엄격하고, 예절이 단순화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소수민족의 관습과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제4조: 각급 당과 정부기관의 공식접수관리부문은 국내공무원접수관리체계를 완비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국내공무원접수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당 및 정부 기관의 공식 접대 관리부는 동급 당 및 정부 기관의 국내 공식 접대 업무를 관리하고 국내 공식 접대를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다. 당과 정부 하급기관의 업무.
향당위원회와 정부는 국내 공식 접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 규정과 지출 기준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