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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해 임금이 공제되나요?

병가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임금이 공제되지만 여전히 병가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기업은 규정된 의료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임금 또는 질병구제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될 수 있지만,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80%보다 낮게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병가서를 미리 발급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1. 병가서는 의사 이상의 사람이 발급해야 합니다.

2. 환자의 휴가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휴가는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는 연속해서 1개월을 초과하여 병가를 낼 수 없습니다.

3.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 환자는 3~6개월의 병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병가 양식은 사전에 또는 이틀 전에 발급될 수 없습니다. 진단 및 치료 후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병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일반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립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신청합니다.

2.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면허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야 합니다. 병가서를 발행하고, 근로자는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병가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는 휴가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병가 급여 지급 기준:

1. 연속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60%를 산정합니다. >2. 연속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2년 이상 4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3. 직원이 4년 이상 6년 미만 근무한 경우 직원 급여의 80%를 지급받습니다.

4. 직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6년 이상 8년 미만 근무한 경우 급여는 급여의 90%로 계산됩니다.

5. 직원이 8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급여의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랫동안 병가를 낸 직원은 그해에 더 이상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근로자가 총 3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2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총 4개월 동안 해당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병가를 내면 급여는 공제되지만 병가 수당은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기업은 규정된 의료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임금 또는 질병구제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될 수 있지만,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80%보다 낮게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에 대한 치료 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무 연수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24개월의 치료 기간이 제공됩니다.

(1) 실제 근무연수 10년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5년 이상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사람은 3개월, 6개월.

(2) 해당 단위에서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8개월로 한다.

제4조: 3개월의 요양 기간은 6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6개월의 치료 기간은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개월의 치료 기간은 15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은 18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24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24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30개월로 계산됩니다. 해당 기간 내 누적 병가 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