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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분석: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일을 가져야 하며,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표준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표준 근무 시간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 특성과 생산 특성으로 인해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당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의 실제 생산 상황에 따라 비정규 근무 시간과 종합적으로 계산된 근무 시간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38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39조 기업이 생산 특성으로 인해 본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작업 및 휴식 방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41조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일 1시간 이상의 추가근로시간이 허용되며, 특별한 사유로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3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