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법무부가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를 설립했을 때 국영 사무소였습니까, 아니면 사업소였습니까?
경력 편집자.
1. 성격상 법무부는 1980년 풀뿌리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공공복지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참고로 운영된다.
2. 직원이 변호사 자격이 없고 중개기관이라는 점만 빼면 본질적으로 로펌과 동일하다.
경력 편집자.
1. 성격상 법무부는 1980년 풀뿌리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공공복지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참고로 운영된다.
2. 직원이 변호사 자격이 없고 중개기관이라는 점만 빼면 본질적으로 로펌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