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금 관리 조치
1. 기업연금기금관리방안
1월 11일 제58차 인사사회보장부 실무회의에서 새롭게 개정된 '기업연금기금 관리방안'이 채택됐다. , 2011년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고하고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23일 노동사회보장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연금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노동부, 사회보장명령 제23호)도 동시에 폐지된다.
2. 기업연금에 관한 시범조치
'기업연금에 관한 시범조치'는 2003년 12월 30일 제7차 노동사회보장부 실무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1일부터 발표되고 발효됩니다. 기업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다단계 연금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완비한다. 이 조치는 노동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기업연금'이란 기업과 그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설립한 보충양로보험제도를 말한다. 기업연금의 설립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