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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을 번복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전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경우, 자백 번복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정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입니다. 자백을 철회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법원은 증인이 법에 따라 합리적인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며, 증인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철회한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일관되지 않은 증언을 하여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에서 증거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조항' 57조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자신이 인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증인이 청각 장애인 경우 다른 표현 방식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