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신탁의 제품 적용 대상 및 범위
신탁 재산의 적용 범위:
(1) 초기 신탁 재산.
(2) 신탁재산의 물리적 형태의 변화, 변형, 거래소득, 수익금, 손해 배상, 보험금은 신탁재산의 대위물 등으로 불릴 수 있다. 신탁재산의 이런 특성도 우리의 신탁법리도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의' 물대위성' 으로 묘사된다.
(3) 의뢰인 또는 제 3 자가 추가한 신탁재산 신탁 재산의 기타 사고 또는 우발적인 소득. 제 3 자의 신탁에 대한 증여 등.
신탁재산은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이며, 신탁이 성립되면 이 부분의 자산은 신탁재산이 된다. 신탁의 존속 기간 동안 신탁재산은 수탁인의 관리, 처분, 소멸, 파손 등의 사유로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 전환으로 인한 대위물도 신탁재산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신탁법"
제 14 조 수탁자가 신탁을 약속하여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이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또는 기타 상황으로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으로 분류된다. 법률 행정 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가 유통을 제한하는 재산은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신탁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15 조 신탁재산은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은 다른 재산과 구별된다. 신탁이 설립된 후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되거나 법에 따라 폐지되고 파산을 선언할 때 의뢰인은 유일한 수혜자, 신탁종료, 신탁재산은 그 유산이나 청산재산탁인이 유일한 수혜자가 아니다. 신탁존속, 신탁재산은 그 유산이나 청산재산으로 * * * 수혜자의 의뢰인으로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법에 따라 철회, 파산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