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벌 청문회 절차 조항
행정처벌법은 청문회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기관.
심문을 요청하는 시기는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시점으로 하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행정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확인된 불법 사실과 처벌 및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행정기관이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행정기관의 결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통보합니다.
2. 행정기관은 청문회 7일 전까지 당사자들에게 청문회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심리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심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3.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는 공개로 진행됩니다.
청문회는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공개 원칙을 따르고, 국민의 청문회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청문회의 공정성.
4. 증거는 이 사건의 조사관 외에 행정기관이 지명한 조사관이 주재한다.
양측 당사자는 진행자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심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행정청은 청문회 주관자로 자체 행정인력을 지정해야 하며, 청문회 조사관을 주관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 당사자들은 행정 기관이 지정한 청문회 주최자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회 주최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기피 신청서를 검토해야 하며, 주최자가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신을 기피하고 다른 청문회 주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1~2명에게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문회 참가자의 요구 사항입니다. 청문회는 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하고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기회입니다.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여하여 변호할 수 있으며, 청문회에서 자신을 대표하여 당사자를 변호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당사자가 고용한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