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2008년 개정 노동법에 따른 병가 급여 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2008년 개정 노동법에 따른 병가 급여 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노동법'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고, 새로울 것은 없다.

2008년 개정된 것은 '근로계약법'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조항만 두고 '병가에 따른 급여공제 산정방법'은 넣지 않았다.

2008년에 새로 제정된 또 다른 관련법은 '노동분쟁조정 및 중재법'이지만 이는 노동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병가 급여 공제 산정 방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규정은 여전히 ​​같습니다:

1. 6개월 미만의 질병을 앓은 사람(병가 수당):

① 연속 2년 미만의 병가 수당은 상기 계산기준의 60%로 한다.

②계속 2년 이상 4년 미만의 병가 수당은 다음과 같다. 급여는 상기 산정기준의 70%로 한다.

③2년 이상 연속근로자의 경우 4년 이상 6년 미만의 경우 병가수당은 80%로 한다.

4 6년 이상 연속 8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병가수당은 상기 산정기준의 90%로 한다.

⑤계속 8년 이상 근속자의 병가수당은 위 산정기준의 100%로 한다.

2. 6개월 이상 질병(상병급여) :

①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 위 금액의 40%를 상병급여로 한다. 산정기준;

②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상기 상병급여 산정기준의 50%

3 3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연속 근무년수에 대해 앞서 언급한 질병 수당 산정 기준은 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