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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 집행의 차이

집행과 집행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가 다릅니다. 신청 집행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은 인민법원이 강제 집행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절차와 조치입니다.

2, 법적 효력이 다르다. 신청 집행은 지원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신청일 뿐이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청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 P > 법원의 집행 범위는

1, 집행인 및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2, 피집행인 및 부양가족에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서는 최저 생활보장 기준이 있으며, 필요한 생활비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3, 피집행인 및 부양가족이 의무교육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물품

4, 미공개 발명 또는 미발표 저작

5, 피집행인 및 부양가족이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의료품

6, 집행인이 받은 훈장 및 기타 영예 표창 물품.

행정강제조치와 행정집행의 차이는

1, 목적이 다르다. 행정 집행의 목적은 상대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행정강제조치의 목적은 상대인의 인신과 재산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여 발생 중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나 위험 상태를 예방,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다.

2, 전제가 다릅니다. 행정강제집행의 전제는 법정의무자가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 강제 조치는 행정 상대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적용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해치는 행위나 사건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3, 드라이버가 다릅니다. 행정 집행의 원인은 의무자가 의무로 하지 않고 의무로 행동하거나 의무로 하지 않는 행위일 뿐이다. (존 F. 케네디, 의무명언) 행정강제조치의 원인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어떤 사건의 발생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상태의 출현일 수도 있다.

4, 구현 주체가 다릅니다. 행정 집행 주체는 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행정 강제 조치의 시행 주체는 행정 기관 만 가지고 있습니다.

5, 결과가 다릅니다. 행정 집행의 결과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끝난다. 행정 강제 조치 상황 조사 후, 행정 강제 조치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강제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해야 하며, 강제 조치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 요약하면 집행과 집행의 차이는 주체가 다르고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243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부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해 집행할 수도 있다. < P > 제 245 조 < P > 공증기관에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 P > 공증채권서류는 확실히 착오가 있어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기관에 전달한다. < P > 조정서 및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부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