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68 문자 메시지가 법원 접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 제기를 알리기 위해 12368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12368' 사법서비스 핫라인은 2009년 1월 7일 공식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결정하고 국가 법원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정보 공공 복지 서비스 번호입니다. 12368 소송서비스 핫라인은 최고인민법원소송서비스센터 구축의 중요한 부분으로 소송활동 진행상황, 소송지식 상담 등의 정적인 정보는 물론 사건재판, 집행 등의 동적인 정보까지 전화접속을 제공합니다. , 음성, 문자, 팩스 등은 국민이 소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방식입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이 예약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법원 접수소에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문의를 위한 방. 법원은 피고인에게 서면 기소 통지서를 보낼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알림만 받은 경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진정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는 서면 기소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고소를 당한다면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당좌 대월이나 연락 두절이 없는 한 그 소송은 법정에서 민사소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은행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상환 의지가 있으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은행 측에 상황을 알리십시오. 둘째, 일시적으로 상환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의 신뢰를 얻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상환계획을 협상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이때 은행과 카드 소지자를 조직하여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은행은 이자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카드 소지자는 이를 한 번에 갚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로 법원에 출석해 답변서에 서명하라고 통보한다.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소송자료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고인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자료 서명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결국 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해 피고에게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전달 기한은 2개월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