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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당방위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법적 분석: 과잉방어란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은 감경 또는 면제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개인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국가와 공익, 자기나 타인의 개인,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불법적인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로 정당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개인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현재 진행 중인 불법행위로부터 국가와 공공의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개인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