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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도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주체:

18세인 경우 결혼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결혼 적령기가 남자의 경우 22세, 여자의 경우 2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혼인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당사자는 혼인신고 및 혼인증명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무효 혼인이므로 우리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1047조: 결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22세, 여성의 경우 22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