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품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나 제품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이 제조업체에 의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보상 후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는 보상을 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청구범위:
1. 제품 결함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업무상 손실로 인한 의료비,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장애인 생활비, 그 밖의 비용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연금,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2. 불량품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해당 제품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감액된 금액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타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공소시효 및 보상청구권은
넷째 새롭게 개정된 '제품품질법'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공소시효는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손상되었습니다.
2.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결함이 있는 제품의 원래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명시적인 안전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3. 제품 결함에 대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1. 제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2.
3. 제품이 유통된 당시의 과학기술적 수준에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먼저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는 상해에 대한 보상과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지며, 상황에 따라 보상이 다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나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제품 제조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202조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203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또는 제품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이 제조업체에 의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보상 후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는 보상을 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