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획용도분류기준
토지이용분류 기준: 토지관리법은 토지를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로 구분합니다. 농업용토지란 경작지, 임야, 초원, 농지용수이용지, 사육수 등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건설용지란 건축물과 구조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말하며 도시 및 농촌 거주용 토지, 공공시설용 토지, 공업용 토지, 광산용 토지, 교통 및 수자원 보호시설, 관광용 토지, 군사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미이용토지란 농경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를 말합니다. 도시복합주택용지를 토지이용분류에 사용할 수 있나요?
토지양도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사용권 양도란 토지계약관리권을 소유한 농민이 토지관리권(사용권)을 다른 농민이나 경제단체에게 양도하는 것, 즉 계약권을 보유하고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이용 분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농경지: 논, 관개 토지, 마른 땅, 과수원, 차 정원, 고무 정원, 기타 정원 토지 등을 포함합니다.
p>
2. 건설용지: 소매상업용지, 도매시장용지, 요식용지, 호텔용지, 업무 및 금융용지, 유흥용지, 기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광산용지, 도시 및 농촌 주거용 토지 등을 포함합니다. .;
3. 미사용 토지: 기타 초원, 하천 표면, 호수 표면, 해안 갯벌, 내륙 갯벌 등을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토'관리법
제4조 국가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이용을 규정하며 토지를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로 구분한다.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전항의 농지란 경작지, 산림지, 초원, 농지수 이용지, 사육수면 건설지 등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을 건축하는 토지에는 도시 및 농촌 주거시설, 공공시설용 토지, 산업 및 광산용 토지, 교통 및 수자원 보호시설용 토지, 관광용 토지, 군사시설용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농경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전체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자원부는 전국 토지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천연자원부의 설립과 책임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국무원의 규정.
제6조: 국무원이 위임한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가가 정한 도시 인민정부의 토지 사용 및 관리를 감독한다. 이사회.
제7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