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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과 해임은 해고와 동일한가요?

제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임이란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임된 직원이 더 이상 원래 직책을 맡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해고란 고용주가 노동 규율과 기업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기타 법률 및 규율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해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적 제재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회사와 개인 간의 노동관계를 강제 종료한다.

해임이란 임면권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면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무원을 특정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위 변경으로 인해 원래 직위에서 제외됩니다.

2. 승진 또는 직위 축소로 인해 원래 직위에서 제외됩니다. >

3. 학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직무에서 면제됨

4. 계속할 수 없어 직무에서 면제됨

5. 건강상의 이유로 1년 이상 정상 근무

6. 퇴직으로 인한 직위 변경

7. 해고 또는 해고를 포함한 기타 사유로 인한 직위 변경 공무원의 사임, 면직, 제명, 비정상적인 사망 등으로 인한 공무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15조

공무원은 다음 권리를 누립니다.

(1) 직무를 수행할 권리 충족되어야 하는 근무 조건

(2) 법적 이유나 법적 절차 없이 해고, 강등, 해고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3) 급여를 받고 복지 및 보험 혜택을 누립니다.

(4) 교육에 참여합니다.

(5) 기관의 업무와 리더십에 대해 비판과 제안을 합니다.

(6) ) 불만 사항 및 고발 접수

(7) 사직 신청

(8) 법률이 제공하는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