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 운전면허로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C1은 소형차, 소형 자동차, 저속 트럭, 삼륜차(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1 운전면허의 주행 가능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질량은 4.5톤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소형 및 소형 트럭의 경우 트럭의 총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소형, 소형 특수 작업 차량의 경우;
4. 소형승용차는 9인승 이하입니다. 즉, 9인승 이상의 일부 SUV, MPV 모델 등 9인승 이상의 모델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위 차종 외에도 C1 운전면허로 C2, C3, C4 승인 차종도 운전할 수 있다.
C2는 '소형 자동변속기 자동차'를 뜻하는 말로 흔히 자동변속기 모델이라고 부르며, 단순히 여성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차량이다.
C3는 "저속 트럭"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일반 농업용 차량입니다. 최대 설계 속도는 70km/h 이하이며, 최대 설계 총 질량은 70km/h 이하입니다. 무게는 4.5톤이고 몸길이는 6미터 이하입니다.
C4는 '삼륜차'를 의미하며, 삼륜 오토바이는 삼륜 오토바이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타이어는 2개를 합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모든 블루 플레이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블루 플레이트 버스의 좌석 수는 소형차의 경우 9인승 제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블루 플레이트 C1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단이면 C1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 고급차는 마이바흐 62처럼 길이가 6미터가 넘는 경우도 있어 운전면허를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노란색 번호판. C1 운전면허로는 매우 긴 세단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3. C1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C1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삼륜 오토바이도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