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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데이터 포렌식 규칙

전자 법의학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컴퓨터 침입, 파괴, 사기, 공격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입수, 보존, 분석 및 제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컴퓨터 범죄 법의학은 침입 컴퓨터 시스템을 스캔하고 해독하여 침입 사건을 재건하는 과정이다. 특히, 컴퓨터를 범죄 현장으로 보고, 첨단 차별화 기술을 활용하고, 컴퓨터 범죄 행위를 해부하고, 범죄자와 그 범죄의 증거를 찾는 것을 말한다. 전자 데이터 수집에는

(1)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추출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b) 전자 데이터 검사 및 조사 실험;

(c) 전자 데이터 검사 및 검증. 공안기관 전자데이터 법의학은 국가비밀, 경찰업무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취득한 자료가 사건과 무관하다면 제때에 반환하거나 파괴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전자데이터 증거규칙 처리' 제 6 조 전자데이터 수집, 추출은 2 명 이상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자를 지정하거나 고용하여 수사관의 주재하에 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추출은 사건 상황에 따라

(1) 원본 스토리지 미디어를 압수하고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b) 현장에서 전자 데이터 추출

(3) 온라인 전자 데이터 추출 네트워크;

(4) 전자 데이터 동결;

(e) 전자 데이터 추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63 조 증거는

(a) 당사자의 진술이다.

(b) 증빙 서류;

(c) 물리적 증거;

(d)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 증언;

(7) 평가 의견

(8) 검사 성적 증명서.

증거는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