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1장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제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다.
각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선거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할 때 선거증명서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대의원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개별 대의원 선거의 무효를 선언한다. 제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단위에 따라 대표그룹을 구성한다.
매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앞서 각 대표단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안한 회의 준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사항을 토의한다. 국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제기한 국가 문제는 그룹별로 논의됩니다. 제4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 회의 시작 시 의장단과 비서장을 선출하고 회의 안건을 채택한다. 제5조 상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주재한다. 상임위원회는 여러 사람을 번갈아가며 집행위원장을 맡도록 추천합니다.
위원장들은 서로 다수의 입석 의자를 추천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6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부비서장 몇 명을 둔다. 사무부총장 후보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국무원, 각 부처, 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책임인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 회의 결정.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상임위원회, 상무위원회,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후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천한다. 제10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후보는 인민헌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중화민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최고인민법원장 후보, 최고인민검찰원장 후보는 공동으로 공천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개별적으로. 제11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토의하도록 하거나 관련위원회에 제출하여 개별심사 또는 합동심사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토의하도록 한다. 제1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 법률 및 기타 법안의 개정을 채택한다. 제1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비밀투표 또는 거수로 선거와 의결을 실시한다. 제1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시 소수민족 대표를 위해 필요한 번역문을 준비해야 한다. 제15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회의는 공개적으로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결로 비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제1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및 상무위원회 위원은 각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선출된다.
상임위원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석할 경우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중에서 1인을 선정하여 위원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또는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18조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상무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주재한다. 제19조: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상임위원회에는 몇 명의 사무차장을 두며, 이들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제20조 상임위원회 회의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2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무위원회 위원, 민족위원회, 법안위원회 위원, 국무원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국무부총리, 부장관, 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의 임명 및 해임과 해외 전권대표의 임명 및 해임에 대한 결정은 국무원이 발의한다. 국무원 총리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부주석, 위원장, 부주석, 판사, 사법위원회 위원의 임면과 부검사, 검사, 위원의 임면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