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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가 재범에 해당할 수 있나요?

구속이든 보호관찰이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원래의 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원래의 형이 집행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범 요건은 징역 이상의 형량이며, 구금은 재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5조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사면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년 이내에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과실범죄 및 18세 미만인 자가 범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상습적으로 처벌한다. 전항의 기간은 가석방된 범죄자의 가석방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형법 제66조는 범죄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또는 사면된 후 언제든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행위의 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를 범한 경우 재범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