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유해화학물질 관리

(1)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및 보관하는 병원(센터)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개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 시스템 구현 현황

(2)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 및 저장하는 실험실은 유해 화학물질 사용 파일을 작성하고 세부 등록을 수행하며 수령, 사용 및 잔액을 종합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 사항을 명확히 하며,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관련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실험실 책임자 개인 또는 실험자는 실험실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보관 책임 시스템을 구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유해 화학물질은 위험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 방법을 설정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과 다양한 안전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6) 높은 수준의 구매 독성 화학물질 제품은 보안부와 공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안부가 발행한 구매 바우처나 구매 허가서를 사용하여 지정된 유해 화학물질 공급업체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7)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변질되거나 장기간 보관된 후 폐기된 유해 화학물질은 보안부서, 공안부서 및 사용자 부서에서 지정된 폐기 및 파기 장소로 보내야 합니다.

위험물의 보관 및 보관

(1) 유해화학물질은 특수창고, 특수장소 또는 특수보관실(캐비닛)에 보관해야 하며, 전담인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전용 창고는 관련 안전 및 화재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환기, 방폭, 압력 완화, 화재 방지, 낙뢰 방지, 경보,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재 예방, 자외선 차단, 정전기 제거 및 보호 제방과 같은.

(3) 유해화학물질은 주요 통로에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카테고리별로 보관해야 하며 과도한 보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안전우선, 예방우선, 종합관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기업의 주요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하는 단위(이하 통칭하여 유해화학물질 단위라 함)의 주요 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단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