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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특허를 신청하려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가세요. 발명특허 등록신청 절차에는 출원, 승인, 예비심사, 실체심사, 특허증 발급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등록신청 절차에는 출원, 승인, 특허등록 등이 있습니다. 예비심사 및 특허증 발급.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서를 제출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및 기타 문서.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이를 공고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언제든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실체심사 결과 발명특허 신청에 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발명특허증을 발급한다. , 등록과 동시에 발표합니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