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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감염병은 무엇인가요?

A급 감염병(콜레라, 흑사병), 폐탄저병, 전염성 SARS, 소아마비 또는 B급 감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감염된 경우, 또는 기타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감염병이나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감염병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책임신고자는 폐탄저병, 사스, 소아마비 등 A급 감염병과 B급 감염병 환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환자, 의심환자 또는 병원체 보균자일 경우 이를 발견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2시간 이내에 지역 CDC에 보고하세요. 기타 전염병이나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감염병 유행 감시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있다.

추가 정보

관리 시스템

감염병 관리 및 직접 보고 담당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규정 및 규범적인 기술 지침 문서를 준수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병원의 전염병 보고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고방법 : 해당 부대의 감염병 유행정보를 온라인으로 직접 보고하며, 필요에 따라 전화로 보고합니다.

신고 절차: 감염병 사례 신고는 초진 의사 또는 기타 업무 수행자가 성적표 작성을 담당합니다(필요에 따라 전화 신고)-gt; 카드-gt; 네트워크 직접 보고(카운티 CDC에 전화하여 필요에 따라 보고해야 함).

바이두 백과사전-전염병 보고서 카드